1. 부가가치세 개요
부가가치세(VAT, Value Added Tax)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,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 
가격에 포함되어 지불하게 되며, 사업자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.  
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,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,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.


2. 사업자 구분
가 .일반과세자
 -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, 이들은 부가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으며,
   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 
   사업자가 원자재나 부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 주어, 사업 운영에 있어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.
나. 간이과세자
 -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, 이들은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며, 매입세액 공제 또한 제한적입니다. 
   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, 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그러나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는 
   대형 사업자와 비교해 혜택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.
다. 면세사업자
 - 면세사업자는 특정 업종(예: 교육, 의료)이나 상품(예: 기본 식료품, 책) 판매를 하는 사업자로, 해당 업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 
  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, 세금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, 
   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운영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.
라. 사업자 구분 금액 기준
구분기준금액세액 계산식
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10,400만원 이상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
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10,400만원 미만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
※ 공제세액 = 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



4.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(21년 7월 1일 이후 기준)
업종부가가치율
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15%
제조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20%
숙박업25%
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(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), 정보통신업30%
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)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40%
그 밖의 서비스업
30%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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